“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한번만 적발되도 공공입찰 제한된다”
“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한번만 적발되도 공공입찰 제한된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7.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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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기술유용·유출 행위로 적발된 경우 단 한 번의 검찰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유용·유출이나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단가 깎기'와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로 인해 검찰에 고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을 3.1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였다. 현행법에서는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부연하면, 단 한번의 검찰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로 적발돼 과징금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3년 간 2 차례만 과징금을 받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복행위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였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반환·폐기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법위반 예방과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 측은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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