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국미니스톱이 이른바 ‘갑질’로 납품업자들에게 수백억을 챙긴 행위가 공정당국에 적발돼 파장이 일파만파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니스톱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 부터 2016년 11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총 약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납품업자와 사전에 지급 횟수, 종류, 변경기준 및 절차, 변경 사유 등이 담긴 서면 약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이러한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2015년 8월 이 기간엔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225건의 판매 촉진 행사 약정서를 계약 종료 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갑질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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