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숙원 ‘금산분리’ 마무리되나...“SK증권 대주주변경안 승인”
SK그룹 숙원 ‘금산분리’ 마무리되나...“SK증권 대주주변경안 승인”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7.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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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K증권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SK그룹의 숙원이었던 ‘금산분리’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SK증권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SK그룹은 금산분리 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SK증권의 대주주변경신청 안건은 오는 25일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SK그룹이 SK증권 공개매수에 착수한 이후 1년여 만에 매각작업이 마무리 됨과 동시에 10년 넘게 끌어온 묵은 숙원을 이룬 셈이다.

SK증권으로 인한 금산분리 위반 이슈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 SK 출범부터 불거졌다. 당시 SK의 자회사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이 문제가 되며 당국의 규제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SK그룹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빠져있던 SK C&C에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우회했지만, 2015년 SK와 SK C&C의 합병으로 다시 금산분리 리스크를 떠안았다.

특히, 케이프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 불발 이후 올해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9억6000만원과 1년 내 매각 명령을 받으며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나왔던 터라 이번 매각작업 종결로 공정거래법 위반과 그에 따른 규제 리스크를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열사 SK증권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새 주인을 찾아 나선 이후 그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케이프투자증권이 관계사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PEF(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이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수작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SK그룹은 지난 3월 신생 PEF(사모펀드) J&W파트너스와 새롭게 계약을 맺고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매각가는 515억원 규모다. J&W파트너스는 4월 말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J&W파트너스 자금 출처와 SK그룹의 매각의사 등을 인수계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점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 현 SK증권 사장이 직원들의 투자금을 모아 J&W파트너스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시적인 파킹 거래 혹은 케이프컨소시엄의 우회지원 의혹 등이 일었던 만큼 그에 대한 검증에 신중을 기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면상으로 신생 PEF가 SK증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SK증권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있었던 만큼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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