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반기든 경영계...“재심의 요청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기든 경영계...“재심의 요청한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7.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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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를 신청을 받은 이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다. 현재까지는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등 2곳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진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노동계도 지난 2015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반발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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