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건설장비 제조기업 ‘두산인프라코어’...검찰에 고발된 이유는?
[WHY] 건설장비 제조기업 ‘두산인프라코어’...검찰에 고발된 이유는?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7.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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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두산인프라코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건설장비 제조 전문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3일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해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첫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인 에어컴프레셔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에게 납품단가를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에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자신이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게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해 동일한 에어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빼돌린 도면은 에어 컴프레셔 각 모델별 제작도면으로,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했다.

이렇게 받은 도면 31장 가운데 11장은 이노코퍼레이션과의 거래 과정에서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또 나머지 20장은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하자 이노코퍼레이션에게 추가로 제출받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이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납품을 시작하자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이노코퍼레이션은 지난해 8월 이후 에어 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 대비 1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가 납품해 온 굴삭기 부품 '냉각수 저장장치'의 납품단가 인상을 거절하고 해당 부품 제작도면 38장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해 동일한 부품을 제조해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와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서면을 통한 요구없이 382건을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현재 조사 중인 기술유용 사건 2건도 연내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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