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물품대금 지급 미루고 이자 주지 않다 적발
카페베네, 물품대금 지급 미루고 이자 주지 않다 적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7.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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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카페베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빨대와 카페 장식 등을 공급하는 하도급 업체에 제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 공정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이같은 내용으로 심사관(국장급)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의 늑장지급은 처음이 아니다. 3년 연속 같은 행위로 적발됐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 공식 회의 의결이 아닌 심사관이 결정하는 경고 조치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6년 빨대, 장식용품 등 카페 용품 하도급업체 12곳에 수 억원 대의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453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지연에 따른 이자를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카페베네가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카페베네는 공정위의 적발 후 각 업체에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베네가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것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공정위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금 지급이 미뤄졌다”며 “지금은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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