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TF 논의 시작
민생경제법안 TF 논의 시작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7.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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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 통과 목표…견해차 여전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5월에도 민생입법협의체를 출범하고 주요 법안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31일 TF 회동을 갖고 각 당 중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를 출범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를 해소가 주 목적이다.

TF는 27일 상견례를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경제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3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했다.

다만 세부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입장 차가 크다. 여당의 규제 샌드박스와 야당의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간 간극도 여전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견도 있어 TF 논의에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점 법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TF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4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최저임금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목표다. 야당은 여당의 규제혁신 5법이 이 두 개 법안의 내용을 이름만 바꿔 쪼개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 법안의 원조인 만큼 법안 명칭은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규제완화 권한을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주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규제혁신 5법,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사이의 중재 역할도 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강한만큼,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당 관계자도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반시장적인 내용은 반대하겠지만, 규제 화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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