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한적 도입 의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한적 도입 의결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7.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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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특별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3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다만,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서 제외된 이사 후보 추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 일부 위원의 수정안 요구에 대해 위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재논의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선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경영계쪽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사안의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한두명이 아니라 기금운용위 전체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안건을 정해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

향후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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