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사업자 대상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
HUG, 주택사업자 대상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7.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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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과 후분양대출보증 등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의 할인폭도 확대한다.

HUG는 지난 27일부터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요금을 인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품별 할인율은 분양보증 14.8%, 임대보증금보증 21.8%, 후분양대출보증 36.9%.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6.8%, 정비사업대출보증 9.3%, 모기지보증 14.5%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 HUG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HUG의 주력 보증상품이다.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보증료율 할인으로 대지비 분양보증은 기존 0.173%에서 0.138%로 낮아지고 건축비 분양보증은 기존 0.178~0.531%에서 0.158~0.469%로 인하된다.

아울러 후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은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대책으로 보증료율이 36.9% 할인된다.

이 외에도 임대보증금보증과 PF보증, 모기지보증 등 사업자 보증료율이 인하되면서 주택분양을 위해 각종 보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금도 할인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이와 함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과 신혼부부 가구의 보증료 할인율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연소득 4000만~5000만원인 청년의 보증료는 새롭게 10% 할인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때 가입하는 구입자금보증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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