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품목 조정 또 ‘보류’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품목 조정 또 ‘보류’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8.08.08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보령제약(사진 좌측)·대웅제약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또 보류됐다. 겔포스(제산제), 스멕타(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이 유보됐다. 편의점 내 판매가능한 의약품은 아직 13종이다.

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는 의견이었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품목 선정 등에 있어서 논란을 불러왔던 겔포스엠과 스멕타의 포함 결정이 유보됐다.

제산제는 위산으로 속 쓰림과 위통 등의 급성 증상에 사용되는 위장약이고, 지사제는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겔포스와 스멕타 등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관련 갈등을 키워왔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면서 겔포스는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기 표시가 있어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 검토사항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13개 품목 가운데 6개 품목에서도 표시된다면서 안전상비약 관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협회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얼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수요가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등 품목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 판피린티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등 13개 품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