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제외
대한항공·아시아나,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제외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8.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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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각 사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을 강구한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내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항공사에 대해 주어졌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대폭 줄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감면액은 354억원 규모다.

지난 31년간 대형항공사들은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60%로 축소했고 재산세는 50% 감면율을 유지해왔다.

반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화물) 등 이른바 '저비용항공사(LSC)'는 취득세(60%)와 재산세(50%) 감면이 유지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갑질 논란의 영향이라기보다 장기 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이번 예고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고 개정 방향은 크게 네 분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담았다.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8곳과 전남 해남 등 산업위기지역 9곳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예를 들면, 지역 자동차 회사 폐업으로 같은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던 업체가 어려워져 전자 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관련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존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상자 연령도 15~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 각종 법인 대상 감면 정책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주민세 감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 극복안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 한해 적용한다. 혼인 3개월 전, 혼인 후 5년 안 부부를 대상으로 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5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60㎡ 이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절반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한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도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한다.

뿐만 아니라 서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민간(장단기) 등록 임대주택 감면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한다.

동시에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전 가구당 40㎡ 이하) 재산세(100%) 감면을 신설하고 소형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과세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주민세가 부과된다. 기존 소형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승용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이 외에 행안부는 취득세 중과 대상 전환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등 납세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했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돼 지방세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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