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VIP입니다”...‘고수익 보장’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
“당신은 VIP입니다”...‘고수익 보장’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8.2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개인증권방송 등을 통해 ‘급등주 추천’ 등 고객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액 가입비를 요구하는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82건에 그쳤던 피해신고는 2016년 183건, 지난해 19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7개월간 152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VIP 가입비를 받고 주식매매기법·검색식 등을 제공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씨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27건이나 접수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한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받아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

주식 검색식은 급등주 등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이다.

투자자들은 A씨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자신들이 고액의 회비 납부를 통해 제공받았던 주식 검색식을 그대로 노출했고, 주식매매 기법도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회원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업무의 종류·방법 등만 기재하면 되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매매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를 중개해 수익 및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료회원에게 전화·메신저 등으로 개별 투자상담을 진행하거나 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종목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 형태로 제공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또한 주식매수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고 있으며, ‘1만% 폭등’, ‘1년 최소 300만원 수익 가능’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광고문구나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반 개인간 서비스 계약으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회사 설립시 별도의 전문인력 보유 요건이 없다.

금감원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전 및 재산의 보관과 대여 중개·주선을 금지하고 수수료 외 추가대가 수령과 선행매매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증권사·투자자문사와 같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와 같은 명칭을 사명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다.

특히, 회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신고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것일 뿐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거나 금감원이 인정한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거 말했다.

그는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일 뿐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