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철퇴맞은 재벌의 공익재단
[기자수첩] 또 철퇴맞은 재벌의 공익재단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9.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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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또 재벌의 공익재단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5일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들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법인 주식을 한도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출연금으로 사주 일가의 부동산을 구입해 준 것을 적발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가운데 종교나 학교, 사회복지, 의료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공익재단은 장학, 문화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서 정부에서는 현금, 회사 주식 등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상속, 증여세 등에 세제혜택을 줬다.

하지만 공익재단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서 재벌 총수일가가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및 재산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재벌기업의 공익재단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그룹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역할을 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목적사업비는 재단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에 지출된 비용인데, 그 비용의 비중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지분은 대량 보유하고 재단 이사장은 총수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실태이다.

목적사업비 비중 낮은 공익재단 이사장은 왜 오너가 맡을까.

30대 재벌의 자산이 GDP 대비 90%를 넘게 차지하고,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그룹의 자산총액은 30대 그룹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막대하다.

재벌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그들의 부정한 세습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IMF 이후에 富(부)의 쏠림이 가속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재벌기업들이 서있으며, 그들의 탐욕은 멈추질 않고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재벌기업들의 부정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과 성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낙수효과가 편법, 탈법적인 세습행위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 세습을 통해 그룹의 지배자가 된 혈육후계자가 사회공헌과 상생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리라는 기대는 공허할 뿐이다.

게다가 그 후계자가 무능하기까지 하다면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정위를 비롯한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부처가 재벌의 부당한 세습을 막기 위해 쉴새 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나 입법활동도 중요한 조치가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건 이런 점을 바로잡는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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