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5G 상용화 앞두고 '단통법' 손질 요구 확산
[집중진단] 5G 상용화 앞두고 '단통법' 손질 요구 확산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8.10.0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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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판매장려금’ 마케팅 비용 절반 차지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지난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오는 10월로 시행된 지 만 4년을 맞는다.

법률 명칭 그대로 유통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구조를 바꿔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가운데 절반 가량을 판매장려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전만큼은 못하지만 여전히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때문에 올 연말 5G 상용화를 앞두고 단통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대한 정비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출처=변재일 의원실
출처=변재일 의원실

통신3사, 지난해 판매장려금 4조원 육박

9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원이고, 마케팅비용은 7조9740억원으로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3년간 약 10조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5470억원, 2016년 2조8980억원, 2017년 3조9120억원으로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3570억원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판매장려금은 2015년 대비 1조 36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비율도 증가세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가운데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가운데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단말 가격 인하 제도 개선 필요

단통법은 단말 유통 과정을 투명화시켜 요금과 단말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고가요금제나 중저가 요금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요금제에 비례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자는 목적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과 요금할인 등에 대한 이용자차별은 단통법 시행으로 상당부분 해소됐으나 단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그동안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00만원을 훌쩍 넘어 최근에는 20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까지 출시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프리미엄폰 판매비중은 여전히 70%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단말 할부금의 합을 이동통신요금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을 낮추고 이 비용으로 단말 할부금을 낮춘다고 여기는 것도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에 불과하다. 분리공시 도입 등을 통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거나 완전자급제(혹은 부분자급제)로 단말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비와 단말 구매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가계통신비’이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에만 집중해서는 단통법의 정책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파이낸셜리뷰DB
출처=파이낸셜리뷰DB

단통법 개정 논의는 있었지만 ‘공염불’

단통법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21건에 이르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운영과 단통법이 쟁점법안으로 묶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유일하게 지난 1월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유심(USIM) 유통 구조개선 관련 내용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통사가 유통망의 감시와 규제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사전승낙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부터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내용의 범위가 넓다.

일각에서는 유통시장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한 완전자급제 논의는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약금 문제, 일몰된 지원금 상한제에 맞춰 분리공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저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5G는 4G보다 속도가 수십 배 빠르다”며 “내년 초 단말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이전에 라우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고, 한 동안 4G와 5G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단말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때문에 서비스와 단말 모두 4G보다 요금과 단말 구입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한 단통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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