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뷰] 정부가 추진중인 ‘구글세’ 도입...향후 전망은?
[이슈리뷰] 정부가 추진중인 ‘구글세’ 도입...향후 전망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10.21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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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과 함께 글로벌 업체에 대한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세는 다국적 IT기업의 독과점 및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과 이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이용 요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처음 논쟁이 구글을 대상으로 시작돼 구글세라 부른다.

현재 유럽의 경우 러시아와 영국 등지에서 구글을 상대소 소송을 제기해 일제히 승소 판결을 받으며 구글세에 대한 논란이 불식되고 있는 추세다.

OECD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법인세 감소액이 매년 전 세계 법인세의 4~10%(1,000억~2400억 달러, 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기재부, OECD·EU와 함께 ‘구글세’ 논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요청한 다국적 기업 자료 답변서에서 “현재 OECD 및 EU에서 구글 등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정부는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라는 질문에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게 사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EU나 OECD 등에서 매출액의 약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3월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해왔다.

BEPS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해외의 사례는

OECD에 따르면 유럽에서 구글은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유럽에서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검색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제소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이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조세회피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구글쇼핑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구글 검색창에 구글쇼핑 제품을 우선적으로 표시해 타 업체를 경쟁에서 불리하게 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의 검색엔진 회사 얀덱스가 구글의 조사를 촉구한 결과였다. 얀덱스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검색과 앱 장터 등의 제품을 끼워파는 행위를 했다고 러시아 반독점청에 조사를 요구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12월 구글세로서 ‘우회 수익세(diverted profit tax)’를 의결했다.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나라로 옮길 경우 이전액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연 매출이 1000만 파운드(약 172억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

기재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외국인이 개발한 앱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세법개정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반 및 이전가격 정보가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통합보고서는 기업의 국제거래 및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다국적기업의 조직구조와 재무활동, 국가별 사업·조세부담 내역 등이 담겼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때는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소득의 30%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인정하지 않는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했다.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하는 ‘혼성불일치 방지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관련 조세회피 규모 추정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추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이 앱 출시 및 광고노출로 인해 얻는 국내 수익 및 수익자 추정액에 대한 과세 정보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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