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칼럼]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8.10.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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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회 회장
지난 23일 4.1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제8차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회 회장이 강연을 펼치고 있다./출처=파이낸셜리뷰DB
지난 23일 4.1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제8차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회 회장이 강연을 펼치고 있다./출처=파이낸셜리뷰DB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남북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빚어 왔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끌고 나갈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주변 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각국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착과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되지 않는 어떤 대북정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확고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때, 북한의 참여와 주변 국가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그 바탕위에서 정치적, 제도적, 법적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통일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삼아 왔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정 정부의 6·15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남북공동의지의 모토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정신과 노력을 존중하고, 동시에 남북관가가 고비마다 북한 핵 문제라는 난관에 부딪쳐 왔음을 주목하면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사회 각계의 동의를 받고 필요한 과정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야 하지만, 통일을 지향점으로 잡고 있는 한 북한은 민족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협력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를 무조건 붕괴시켜야 한다거나 무조건 포용해야 한다는 양 극단의 사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필요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통일 정책과 대북정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과 분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남북관계도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다지고 통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북한도 민족을 공동의 파멸로 몰고 가는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와 맞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체제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우선적 조치로 핵 물질 생산, 핵무기 개발, 핵물질 이전 등의 일체 핵 활동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북한에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하여 몇 분 남지 않은 고령의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민간 경제교류협력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합기반 조성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남북 당국이 보장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역사에 대한 긍정과 상대를 이해하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동서갈등, 세대간 갈등을 극복해야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그날을 맞아 바야흐로 우리 8천만 한민족이 하나 되는 진정한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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