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까?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까?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11.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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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DB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케이뱅크가 최대 5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요주주 가운데 KT가 향후 꾸준한 지분 확보를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기업인 KT도 케이뱅크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상황이지만 금융위가 KT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T, 케이뱅크 지분 최대 34% 늘리겠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이다. 여기에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약 10%의 지분을 취득한 IMM 프라이빗에쿼티(PE)도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내년 1월 1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KT가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면 자금 조달은 보다 수월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지난 2일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해 최대주주가 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과 함께 기준선까지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KT의 이 같은 계획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기업인 KT도 케이뱅크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상황이다.

황창규 회장./출처=KT
황창규 회장./출처=KT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KT가 최대주주로 등극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서다.

은행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KT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년 사이 KT에 부과된 벌금은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7000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같은 해 9월에는 자회사 KT뮤직(현 지니뮤직)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가격 담합을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문제는 없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벌금 규모를 감안했을 때 쉽게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판단 기준은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다”라면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례법 시행 이후로 예상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을 고려해 준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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