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56년 간 독점 운영한 ‘한국삭도공업’을 아시나요
‘남산 케이블카’ 56년 간 독점 운영한 ‘한국삭도공업’을 아시나요
  • 채혜린 기자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11.11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우 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발의
남산 케이블카./출처=한국관광공사
남산 케이블카./출처=한국관광공사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성민 기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복판에 솟아오른 민족의 영산 남산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남산 케이블카는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이다.

시민들은 지난 1962년 첫 운영을 시작한 남산케이블카의 운영주체가 당연히 서울시로 알고 있지만 한 사기업이 지난 56년 간 독점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특혜’를 누리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 같은 독점운영을 손보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삭도공업’을 아시나요

11일 국회 및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는 지난 1962년부터 56년 간 한국삭도공업이 독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58년 1월 3일에 케이블카의 설치 운영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주주는 이강운(29%), 한광수(20%), 이기선(21%), 한재호(15%), 한기훈(15%) 등 총 5인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이사는 한광수와 이기선 등 2명이 등재돼 있다.

아울러 2017년 말 기준 자산 124억원, 부채 60억원, 자본금 2억원, 매출 115억원, 영업이익 33억원을 기록했다. 또 포항글로벌랜드에 11억여원, 이기선에 3억5천만원, 이강운에 2억5천만원 등 총 17여억원의 대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부문을 살펴보면 총 매출액 115억원 가운데 운송매출이 1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매출은 3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부연하면, 한국삭도공업은 남산케이블카 운영으로 회사 대부분의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삭도공업의 급여 지출액을 살펴보면 감사를 받지 않은 2016년 8억6천만원에서 감사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20억8천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케이블카 주차장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남산 케이블카 주차장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국회서 불어오는 ‘특혜’ 시비

남산케이블카를 한국삭도공업이 지난 56년 간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점에 대해 국회로부터 ‘특혜’를 누리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 공공자산으로 꼽히는 남산의 궤도사업을 독점함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000만원 정도였던 대표이사의 연봉이 2016년 5~6억 원으로 6배 이상 인상될 정도로 많은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케이블카의 운임은 계속해서 인상돼 왔으나 남산관리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공기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115억원이라는 매출액 대비 기부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억여원에 불과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사회공헌에 인색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또한 특정 사업체에서 장기간 운영하다보니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현재까지 네 차례의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돼

김정우 의원은 지난 8일 궤도시설의 공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기간을 30년으로 하고, 법시행전 허가기간이 30년이 넘은 업체는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있지 않아 영구히 운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궤도사업 허가에 대해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를 방치하는 것이며, 안전점검에 대한 강제수단도 부족하게 만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궤도사업체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기업의 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며,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해 궤도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