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한다던 '자외선차단제'...절반 가량 효과 없어
미세먼지 차단한다던 '자외선차단제'...절반 가량 효과 없어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8.11.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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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 중 절반 가량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 등 총 27개 제품이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효과가 확인된 제품 절반 수준인 25개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실증자료가 없는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2개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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