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방법...여론조사·다면평가 병행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방법...여론조사·다면평가 병행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1.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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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DB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제44차 당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과 ‘직책 당비를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한 주요 안건 등이 의결했다.

그동안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다뤘던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 주요 내용은 평가방법으로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공약이행도활동, 기여할동을 반영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기여활동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의 당직을 가진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평가분야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또 중간평가 기준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9개월 기간을 30%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기전반기 40~60% 비율을 최종평가 기준은 이달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0개월 기간을 70% 반영하며, 임기후반기에 대해 40~60%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평가반영비율은 평가위에서 정하되 20%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평가기간과 반영비율의 불균형 시정한 것으로 최종평가 직전 정기국회 활동 결과 반영 가능하다’는 사유로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시기로는 중간평가는 당선 후 2년 지난 해 12월→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이내, 최종평가는 해당 선거일 기준 6개월 전→해당 선거일 기준 100일 이전 완료를 골자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지방의원 행정감사 시기 중복 회피하기로 의결됐다.

이번 선출직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평가는 오는 2019년 1월까지를 시한 명시됐으며, 더욱 민감한 부분이던 ‘평가 하위 20%’에 대한 공천배제나 감산 등 기준은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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