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증시 폭락’에 떠오르는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진단] ‘증시 폭락’에 떠오르는 ‘증권거래세 폐지’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8.11.25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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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DB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크게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화두로 떠오르자 증권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등을 위한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다.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 근거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지난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과 홍콩, 대만 등도 한국보다 증권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낮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는 한국의 높은 증권거래 관련 세금이 글로벌 증시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원칙도 근거로 꼽힌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도 거론된다.

폐지 반대 입장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마냥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다수 의견도 나온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정보불균형에서 오는 투자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채 시행되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주식투자를 장려함과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타매매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어 이로 인해 주식 변동성이 강해질 수도 있으며, 이 문제 역시 정보불균형과 관계가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폐지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손봐야 될 것이 많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출처=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출처=금융위원회

하지만 세금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자 금융위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 또는 인하 분위기

이 같은 상황 속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처음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직접 언급하면서 여론에 힘을 보탰다.

이날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봐도 내지만 손실을 볼 때도 내야 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법안 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한해 총 4조6301억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2569억원으로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한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자금 규모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내 보유 비중이 현저히 낮은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수입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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