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수수료 낮춘다
당정,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수수료 낮춘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8.11.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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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10억, 10~30억 각각 0.6%p 가량 인하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당·정이 연매출 5~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 2.05%에서 1.4%로 약 0.6%포인트 가량 인하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카드업계의 수수료 순 인하여력을 분석,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되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김 의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매출액 5억~30억 원인 약 24만 명의 자영업자는 각 가맹점당 연간 약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포인트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純)인하여력은 약 8000억 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 원∼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 규모(가맹점당 약 1000만 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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