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8.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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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출처=방송 캡처
출처=방송 캡처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윤창호법은 의사일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경우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파해자 사망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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