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험 외주화’ 막는 산안법 조속 처리
당정, ‘위험 외주화’ 막는 산안법 조속 처리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2.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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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준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추진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함께 추진한다.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주요내용”이라며 “원·하청 통합관리와 관련해 전기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기준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료환경전기분야의 경우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연료환경정비 분야는 이달 말 3단계 민간 위탁 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노사정 협의회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늘리고자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경쟁도입정책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가 발전분야의 민간 경쟁체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값싼 노동’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를 하며 방향을 밝히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홍근·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성윤모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공공부문의 ‘위험의 외주화’ 방지방안과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이라 공청안이 필요하다”며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성 장관도 “발전사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하고 안전 관련 경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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