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압수수색…靑 “절차에 따라 협조”
檢, 靑 압수수색…靑 “절차에 따라 협조”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8.12.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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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형식으로 “자세한 것 추후 설명”
출처=청와대
출처=청와대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오후 출입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어 청와대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

검찰은 비위 의혹으로 ‘원대 복귀’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작성한 각종 첩보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에서 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청와대 측이 선별한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검찰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군사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넸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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