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옥죄는 정부...쇄락하는 암호화폐”
“점점 더 옥죄는 정부...쇄락하는 암호화폐”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1.17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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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점차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이 사실상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가 쇄락하는 분위기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구조조정 중

1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 운영했으며, 이에 따라 빗썸 전체 인력의 10분의 1 수준인 약 30명의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희망퇴직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희망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는 재직 개월 수에 월급을 곱한 금액을 일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암호화폐 시장 호황기에 몸집을 크게 확장했던 빗썸이 광화문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닫은 데 이어 인력까지 10% 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침체에 따른 위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파이낸셜리뷰DB
출처=파이낸셜리뷰DB

갈수록 옥죄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때문에 관련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후오비 등 암호화폐 거래소 후발 주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증권사에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할 경우 내부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만약 법인계좌를 만들어도 이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투자자의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 및 자금거래에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와 해당 법인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동일 금융사에서 만든 투자자들의 가상계좌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1월까지는 가능했는데...

과거 몇몇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인계좌를 개설해주고, 투자자들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금지하면서 후발 주자들은 추가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졌다.

현재까지 은행에 법인계좌와 투자자 가상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출처=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출처=금융위원회

개인의 가상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후발 업체는 법인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받는 ‘벌집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꿀벌(투자자)이 벌통(법인계좌)에 꿀(투자금)을 넣는 모습과 비슷해 벌집계좌란 말이 붙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들이 주문을 내면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투자자에게는 전산상으로 수익률, 보유현황만 보여준다. 이후 투자자들이 출금을 신청하면 돈을 빼서 입금해주고 있다.

금융당국, 옥죄는 이유는 “투자자 피해 우려”

거래소 법인계좌로 모인 돈은 사실상 거래소 소유가 돼 제대로 투자가 됐는지 관리, 감독이 어렵고 해킹, 횡령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 법인계좌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들은 법인계좌도 잘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행 관련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자금 세탁 관련 위험 평가를 위한 절차 구비 등 은행권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때 2천만원을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1년 만에 폭락하면서 현재 400만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신규 회원 유입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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