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 IPO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 벗어나나
현대오토에버, IPO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 벗어나나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9.01.2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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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사옥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현대오토에버 사옥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시스템통합(SI)를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가 IPO(기업공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완전히 탈피해 가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년 8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30%(상장사)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 가운데 현대오토에버는 규제 대상인 지분 기준 20%에 미치지 않지만 2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았다.

25일 상장예비심사 통과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5일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심사 신청 주간사는 NH투자증권이 담당했다.

다음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등을 거쳐 3월 경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완료하게 된다. IB업계에서는 현대오토에버 예상 시가총액을 8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000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로, 2017년 기준 매출 1조4734억원, 영업이익 729억원을 기록했다.

예비심사 통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해방

IB업계는 현대오토에버가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해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의 주요 주주는 현대차(28.96%)를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19.46%), 기아차(19.37%), 현대모비스(19.37%), 현대건설(2.21%), 현대엔지니어링(0.63%), 현대스틸산업(0.32%) 등이다.

종합해 보면 현대자동차와 특수관계인 등이 90.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오토에버의 경우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규제 대상인 지분 기준 20%에 미치지 않지만 2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스피 상장을 위한 첫 고비를 넘은 만큼 현대오토에버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부터 운신의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출처=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출처=현대차그룹

상장 통해 정의선 수석부회장 ‘실탄’ 확보(?)

IB업계에서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오토에버 상장 후 구주매출 방식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자금 확보에 성공할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대오토에버 상장은 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앞서 현금 실탄을 만드는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현대오토에버는 정 수석부회장 지분율이 19.46%에 달하는 만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실탄 확보를 위한 자금줄 역할을 할 기업으로 꾸준히 거론된 회사다.

현대차그룹 한 관계자는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 지분 매각 대금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거나, 상속·증여세 등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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