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마저…여권내 잠룡들 수난시대
김경수마저…여권내 잠룡들 수난시대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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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이재명 이어 정치적 행보 치명타
김경수 경남도지사./출처=페이스북
김경수 경남도지사./출처=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여당내 잠룡들의 수난시대인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현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도 정치적 행보에 치명타를 입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졌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의 폭로로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6일 도지사직을 불명예 사퇴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전 비서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2월 1일에 열린다. 안 전 지사는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어 재기가 불투명하다.

이재명 지사 역시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현재까지 4차례 공판을 통해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2월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이날 ‘검사사칭’과 관련해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재판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여권 대선주자였던 이들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김 지사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장한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방청석을 향해 돌아선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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