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총 ‘태풍의 눈’ 국민연금...“딱 3가지만 본다”
3월 정기주총 ‘태풍의 눈’ 국민연금...“딱 3가지만 본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2.11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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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다가오는 3월 대부분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상장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분 5% 이상 보유 기업, 전체의 14.1%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에 달한다. 이는 국내 상장사 2110개 가운데 14.1%를 차지하는 수치다.

때문에 해당 상장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국민연금의 ‘몽니’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수립·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 '소송 제기' 등이다.

중점관리 사안관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활동은?

이와 관련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의 경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비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가운데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총 4가지 사안으로 구분한다.

이후 1단계인 '비공개 대화 기업'을 선정한 뒤 비공개 서한, 비공개 면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의결권 행사 연계, 공개서한 발송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며, 이후 일련의 평가와 절차를 거쳐 2단계인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3단계인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단계별로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공개 중점관리기업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해 다른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배당 관련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를 요청하면 국민연금은 이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은?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은 우선 '컨트러버셜 이슈'(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 중대성 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급 정성평가 실시 결과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도 포함하게 된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한다.

‘소송 제기’는 언제 하나?

또한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대해 지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관련해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이나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외에도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다면 공개 여부 및 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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