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만 ‘제명’…의원직은 유지
이종명만 ‘제명’…의원직은 유지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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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한국당 윤리위 결정
출처=자유한국당
출처=자유한국당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됐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5·18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을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윤리위의 이러한 결정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경우 징계를 유예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2·27전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도록 되어있다”는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들어 후보 신분보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경우 사실상 ‘출당’ 조치를 받게 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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