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부유세 논란...한국에도 이어지나
미국發 부유세 논란...한국에도 이어지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2.15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근 미국에서 부유세 논란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로소득, 2017년 첫 100조원 돌파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불로소득(근로 없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라 불리는 수익이 전년에 비해 20%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상·하위 불로소득 격처 갈수록 심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총 84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주식 양도차익은 총 17조4천억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또한 배당소득은 총 19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위 0.1% 9천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억6천만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는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이 전부였다.

이자소득은 총 13조8천억원으로,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천원을 받았다.

미국은 부유세 논란 한창 중

최근 미국의 경우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부동산·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워렌 상원의원은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韓, 주식 등 금융자산엔 보유세 ‘無’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이라면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