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환경부 문건은 체크리스트”
당청 “환경부 문건은 체크리스트”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2.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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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김의겸 “블랙리스트 주장은 정치공세”
출처=더불어민주당
출처=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막무가내로 일부 야당이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전혀 없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라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검찰 수사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체크리스트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 신임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인사·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다”며 “이걸 제대로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인사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건 지극히,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남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블랙리스트 운운하면서 청와대의 개입 근거라고 말하는 해당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 이미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드러난 내용”이라며 “이젠 야당도 정치공세를 멈추고 차분히 검찰 조사를 지켜볼 것을 권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前)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환경부 직원들 진술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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