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3배 늘었다”...금감원, 무자본 M&A 집중단속
“1년새 3배 늘었다”...금감원, 무자본 M&A 집중단속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2.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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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공정행위도 감시 강화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파인내셜리뷰=이성민 기자] # 시세조종 전력자 A씨 등 4명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회사 B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이들은 B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등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 전업투자자 C씨는 정치테마주 등 사회적 관심을 받는 종목 중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 선매수→수백회의 단주매매(1~10주)를 통한 매매유인 및 시세상승→전량매도 방식의 15분 이내 시세조종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무자본 인수합병 ‘정조준’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 같은 사례와 같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정조준 했다. 이는 최근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 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적발건수 1년새 3배 가량 급증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거래 적발 실적은 총 27건으로 전년 대비 17건이나 증가했다. 전체 조사건수 대비 부정거래 적발 비율은 2017년 7.2%에서 2018년 17.9%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경영권 변동 직후 신규 사업 추진 보도 등으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및 자금, 설비 등 사업추진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경우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최대주주·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불공정거래 행위도 감기 강화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이상매매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를 더욱 강력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장사 대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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