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단지 정치인 사위라는 이유로…”
김무성 “단지 정치인 사위라는 이유로…”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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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직원과 마약 투여 확인에 “이미 처벌 받았다” 토로
출처=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실
출처=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약 협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자신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위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서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되어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사위 관련) 기사를 보면,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 모 씨가 5년 전인 2014년 5·6월에 지금의 제 사위와 마약을 매매 및 투약했다고 한다”며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김 의원의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 씨였다.

조 씨는 2014년 5∼6월 이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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