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대의 의미
[기자수첩]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대의 의미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3.0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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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살고 있는 집을 담보고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맣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이 넓어진다.

현재까지는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금 더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집을 팔기 전에는 현금흐름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도 소득이 좀 더 생겨야 소비를 더 하고 그게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만, 주택연금 상품이 자칫하면 정부가 손해볼 수도 있는 상품이어서 너무 비싼 집을 가진 노인들이나 다주책 노인들에게는 가입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집을 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을 수는 없었는데 이것도 가능해진다. 이건 집을 월세 놓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살거나 에어비앤비처럼 집의 남는 방을 월세로 놓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주택연금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담보로 잡은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그 집을 팔때는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라도 일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이중 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노년층의 현금흐름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과 주택 연금 하나로는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배려한 정책 변화로 풀이된다.

부유한 노인들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할 측면이 있다.
어차피 매월 받는 돈만큼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 쓰다가 나중에 사망한 후 그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구조이다.

때문에 정부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줄인(월 지급액이 낮은) 별도의 주택연금 상품을 따로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부유층 노인들의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더 넓히는 게 부유한 노인들의 소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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