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37년만의 LPG車 봉인 해제...수요증가로 이어질까
[산업리뷰] 37년만의 LPG車 봉인 해제...수요증가로 이어질까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9.03.1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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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되면서 그동안 장애인 등 특정인들만 구매 가능했던 LPG 차량을 일반 소비자들도 전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유업계에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휘발유 차량 수요는 줄어들고 경유 차량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향후 LPG차량이 기대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조심스레 점쳐지는 분위기이지만 LPG업계는 기존 감소된 수요만 회복돼도 미세먼지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 매출 감소 ‘불가피’ 전망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유업계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4대 정유사의 휘발유 및 경유 내수 매출은 전체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의 매출 비중이 29% 내외로 가장 높은 반면, LPG 내수 판매량은 정유사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정유업계는 LPG 법안 폐지가 수요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휘발유 차량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경유차 수요는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LPG차량 판매량이 급증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적인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LPG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좋지 않지만, 그만큼 연료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경유 차량의 수요는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경유 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좋은데다가 연료비도 낮기 때문에 LPG차량과 비교했을 때에도 오히려 가격적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사당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다./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지난 6일 오후 서울 사당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다./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연비 고려하면 휘발유·경유車 여전히 매력적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쏘나타 기준 LPG 연비는 리터(ℓ)당 9.6km인 반면, 휘발유는 12.6km/ℓ, 경유는 16.8km/ℓ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유소 판매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리터(ℓ) 당 1358.9원이고 경유는 1259.3원을 기록한 반면, LPG는 3월 첫째 주 기준 리터 당 797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LPG는 킬로미터(km)당 73.8원, 경유는 74.9원, 휘발유는 107.8원이 소요된다. 부연하면, LPG와 경유는 연비 대비 가격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휘발유는 다소 높은 셈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도 “연비 등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종별 세제 균형만 갖춰진다면 휘발유나 경유 차량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말로 친환경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전기차를 선호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진단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3일 기준 휘발유 세금은 리터(L) 당 634.5원이고, 자동차용 경유는 449.8원이다. 반면, 자동차용 부탄의 세금은 판매부과금을 더해도 193.83원에 불과하다. 휘발유와 경유는 오는 5월 6일까지 유지되는 유류세 15% 인하도 반영된 것이다.

LPG업계 ‘환영’

반면, LPG업계는 개정안 의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사용량 증가는 물론 정부 정책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LPG차량 구매가 전면 완화될 경우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오는 2030년 기준 3941~4968톤 감소될 전망이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이에 따른 환경피해비용도 2094억원~2567억원 감소할 수 있다. 다만, LPG차량은 연비가 낮아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25만5362톤~39만6072톤 증가할 수 있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LPG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친환경차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규제 폐지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車 수요는 증가할까?

일각에서는 LPG차량이 전면 허용돼도 그 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LPG차량 구매가 전면 허용될 경우 오는 2030년 LPG차량 수는 최소 233만6000대에서 최대 330만7000대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는 지난 2월 기준 202만3583대를 기록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기준 전체 등록 자동차 수는 2330만대다. 10년 평균 차량 증가율(3.29%)를 감안하면 오는 2030년 자동차는 약 3326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산업부 용역결과를 대입하면 2030년 LPG차량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8.7%에서 오는 2030년에는 7.0~9.9% 사이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중이 소폭 늘거나 혹은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LPG차량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매가 전면 완화돼도 기존 감소된 수요 회복 또는 소폭 증가하는 선에 그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능한 일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친환경 차량인 LPG차량의 수요 회복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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