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현실과 동떨어진 노인 연령 상향
[소셜리뷰] 현실과 동떨어진 노인 연령 상향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2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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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기준 65세로 상향 조정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은퇴 연령과 갭 발생
실질적 노인 대책 내놓지 못하면 빈곤에 휩싸여
육체적 노동 연령은 높아졌지만 실질적 은퇴 시기와 갭이 발생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육체적 노동 연령은 높아졌지만 실질적 은퇴 시기와 갭이 발생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대법원이 최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의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그만큼 노인으로 받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세수 부족 현상 등을 고려하면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 은퇴와 노인 진입 사이의 갭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소외 현상도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은퇴 연령 기준도 상향 조정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사진출처=픽사베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사진출처=픽사베이

대법원 판결이 가져오는 파장, 노인 연령은 상향되나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에세 65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노인의 연령은 상향돼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돼있지만 이를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60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과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할 예정인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은퇴 이후 노인으로 진입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년 기준은 ‘만 60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년은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일 연령별 은퇴준비 상황을 분석한 ‘2018 KB골든라이프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은퇴 희망 나이는 60대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은퇴 시기는 47.5세였다.(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4세 이하 금융 의사결정자 3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즉, 은퇴 희망 시기는 60대 중반이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40대 중후반이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 연령이 상향될 경우 실제 은퇴 시기와 노인 진입 시기가 25년 이상 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의 ‘2018 은퇴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소득과 희망소득 간의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은퇴자들은 은퇴 전 소득의 64.3%를 바라지만 실제 소득은 48.1%에 그쳤다.

또한 노인 연령으로 진입했다고 해서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예선정책처의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전액(25만원) 받는 단독가구 비중은 2014년 56.0%에서 2018년 53.6%로 2.4% 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부부 가구 포함)는 2014년 191만 5000명에서 2018년 233만 1000명으로 41만 6000명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감액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44.0%에서 46.4%로 2.4% 포인트 상승했다.
다시 말하면 기초연금 25만원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조기 은퇴자나 노인들이 인력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희망하는 소득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사진출처=픽사베이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사진출처=픽사베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만 일자리 늘어났다지만 노인 일자리 증가

지난 13일 통계청은 2월 취업자 숫자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 3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여향이 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23만 7000명 증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월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한 것이 영향이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9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만5000명 감소했고, 40대도 12만8000명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가 일자리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인력파견형 사업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 9개월 등이 전체 사업의 64%를 차지했다. 시장형 사업 역시 8.4개월, 고령화 친화기업 6.5개월 등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임금 역시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한달에 1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받고 활동하는 재능나눔 활동과 공익활동, 작년 기준 평균 임금 29만8000원(100원 단위 절사)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등이 있다.

즉,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기 혹은 임금이 낮은 일자리이다. 이런 이유로 노인 빈곤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며,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함께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노인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실질적 은퇴 연령과 노인 연령 사이 갭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빈곤 역시 증가하고 있기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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