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소셜리뷰]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4.0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백화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상향 지급 실시
경찰, 깜빡이 켜기 운동 실시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시민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시민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1년에 한번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다. 하지만 응급위기 상황 등에 대한 거짓말은 삼가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이날 일상생활과 연결된 제도가 많이 변화한다. 변화한 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 등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상향 지급되며, 경찰은 깜빡이 켜기 운동을 실시한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는 일과 후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모든 부대에 시범 적용한다.

SK텔레콤이 고객가치혁신의 일환으로 군 병사를 위한 통신혜택 '0히어로'를 1일 출시한다./사진제공=SKT
SK텔레콤이 고객가치혁신의 일환으로 군 병사를 위한 통신혜택 '0히어로'를 1일 출시한다./사진제공=SKT

일회용봉투 사용할 경우 과태료 묻는 등 제도가 달라져

우선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고객은 가급적 장바구니를 들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출입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스크림과 같이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이 묻는 채소 역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르고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392곳을 추려 점검한 결과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곳은 20% 정도였고, 최근 위반 사업장 대부분이 개선 계획을 완료해 실제 법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짧아 근로 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 근로 확대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처벌이 유예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깜빡이 켜기 운동’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운행하다 신고된 차량이 15만여 건에 이른다며 이같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부터 현역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저긍로 허용했다. 이에 전체 병사의 64%인 22만명이 휴대전화를 일과 후 사용했다. 이를 이날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3개월간 시범운영해본 결과 병사들의 자기개발과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감소, 사회와의 단절 최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전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일과 이후인 오후 6~10시,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한다. 다만 보안 취약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또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휴대전화 카메라는 앱 기반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착하기 전까지 보안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녹음 기능은 통제되며 부대 내 와이파이 장비 설치는 해킹 시도가 가능하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병사들을 위한 이용요금제를 내놓았다. SKT ‘플랜 히어로’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월 6GB를 제공하고, 주중 4시간 및 주말 데이터(일 2GB+3Mbps)는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KT의 ‘Y군인’ 요금제와 LGU+의 ‘현역병사 데이터33’은 월 3만3000원에 일일 데이터 2GB와 함께 초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3Mbps를 무제한 제공한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을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