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영업점 실소유자 분쟁에 본사는 관망만(?)
SK브로드밴드, 영업점 실소유자 분쟁에 본사는 관망만(?)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9.04.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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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초고속인터넷·IPTV 전문기업 SK브로드밴드가 일부 영업점 관리 부실 의혹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신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업점 설립 당시 SK브로드밴드 본사 직원의 승인 하에 실소유자가 또 다른 대리인 명의로 영업점을 운영해오다, 실소유자와 명의대리인 간 분쟁이 발생하자 나몰라라 행태로 일관해 결국 실소유자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3일 지방의 SK브로드밴드 B영업점 실소유자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경 영업점 설립 당시 주주 겸 실소유자였으나, SK브로드밴드의 본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명의대리인인 C씨를 고용해 SK브로드밴드와 위탁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SK브로드밴드 내규에 따르면 한 명의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영업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씨의 경우 이미 다른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또 다른 명의대리인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2월 경 영업점 구성원들이 실소유자 A씨에게 명의대리인 C씨의 근무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초부터 직접경영을 위해 영업점 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라고 C씨에 지시했으며, C씨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준비하겠다고 A씨에 답했다.

이후 C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B영업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지시에 불응해, 이에 당황한 A씨는 C씨를 상대로 ‘횡령’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B영업점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해 모두 승소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SK브로드밴드 본사에 “현재 자금과 실소유자 관계로 민·형사 소송 중이므로 B영업점에 지급할 자금에 대한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본사 측은 이를 무시한 체 그대로 자금을 집행했다.

현재 A씨는 SK브로드밴드의 영업점 관리 부실로 인해 1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자신들의 거래 상대방은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B영업점 법인으로, 당시 제3자의 자금집행유보 요청은 법률적 강제성을 갖지 않고 있다고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당시 B영업점에 대한 가압류 등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 상태가 아니였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지난 2017년 5월 가처분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실이 있는 만큼 명백히 A씨가 B영업점의 경영권 및 주주권을 회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영업점 설립 당시 SK브로드밴드 본사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B영업점을 설립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본사 직원은 A씨가 영업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C씨까지 소개시켜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C씨는 A씨가 진행한 형사소송으로 인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의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SK브로드밴드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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