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특집] 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절세특집] 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6.10.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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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샐러리맨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지갑을 두둑히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세제혜택에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에 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자.

우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한도를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까지 공제 대상이다.

만약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이를 추가했다면 체크(직불)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월세액은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한다.

아울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금액을 살펴보자. 연금저축 가입금액은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 한도를 모두 채우면 16.5%(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면 환급액은 13.2%다. 보험은 물론 신탁과 펀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한도를 늘리면 된다.

연말정산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최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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