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다문화의 시대, 행정의 변화도 요구
[소셜리뷰] 다문화의 시대, 행정의 변화도 요구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4.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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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우리 사회가 이제 이주민에 대해 수용도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일방적 동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18일 여성가족부가 낸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22점이다. 성인은 52.81점이다. 2015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청소년은 3.59점 높았지만 성인은 1.14점 하락했다.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 인구의 유입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일방적 동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혐오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수용도 높았지만 일방적 동화 기대 높아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방적 동화기대’가 컸다. 청소년은 64.97점이고 성인은 45.69점이었다.

인종·문화·국가 경제발전 수준 등에 따라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이중적 평가 경향도 청소년은 64.84점, 성인은 48.25점이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다문화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 수용성 교육과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영해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인종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약 237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4.6%이다.

또한 외국인과 다문화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만 8천440명으로 국내 전체 출생아 수 35만 7천771명의 5.2%를 차지했다. 태어난 아이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아이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인구 10%가 외국인과 다문화로 채워지는 시점이 2030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다문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 변화도 요구

이처럼 외국인·다문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행정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시흥 등 경기도 내 6개 지방정부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에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는 주민 수를 산정할 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인구만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수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해당 지방정부는 수원·안산·화성·부천·평택시와 시흥시 등 6곳으로 3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다.

급증하는 외국인으로 인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다. 인감등록과 재발급, 체류지 변경,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 상대로 행정 수요가 늘고 있지만 주민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인력 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력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이나 쓰레기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범지역으로 꼽히는 불명예가 악순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민으로 포함시켜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이미 등록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면서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과 개폐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민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외국인들은 현재 행정에 있어 유령처럼 취급되고 있다. 행정서비스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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