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재계 지각 변동 예고, 새로운 대기업은
[이코리뷰] 재계 지각 변동 예고, 새로운 대기업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5.0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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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계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새로운 총수의 출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LG, 두산, 한진 등의 총수가 별세하면서 새로운 총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호아시아나와 코오롱은 총수가 경영 일선에 물러났지만 그것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5일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자산 5조원이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받고 미상장사 중요사항이나 대규모 내부거리 이사회 의결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자산은 연결이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금융·보험 계열사의 자산은 자본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산입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기업 자산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공정자산을 통해서 기업의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5월 1일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발표가 향후 공정위의 활동에 밑거름이 된다.

동일인 지정하는 기업집단, 어느 계열사까지 포함할지

공정자산이 10조원을 넘기면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추가로 받아 계열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급지되고, 소속 금융사와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기업집단에 어느 계열사까지 포함할 것인지 결정된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으로,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기기에 동일인 지정이 중요하다.

동일인 지정은 해당 그룹이 신청하면 공정위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동일인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집단은 LG, 두산, 한진 등으로 예상된다. LG그룹은 故 구본무 회장이 지난해 별세하면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두산은 故 박용곤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故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최근 회장이 되면서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공정위에 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추세라면 공정위는 조 회장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개연성이 높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의선 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가가 가장 큰 관심이다.

금호아시아나와 코오롱은 각각 박삼구 전 회장과 이웅열 전 회장이 퇴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삼구, 이웅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으나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2017년 퇴진하고 조현준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동일인 자리는 조 명예회장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주주인 총수가 사망하지 않으면 동일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교체했다. 이는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회장이 그룹의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순위의 변동 역시 최대의 관심이다. 최근 SK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SK의 순위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까지는 대기업집단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아직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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