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대림 이해욱 고발, 연례행사???
[산업리뷰] 공정위 대림 이해욱 고발, 연례행사???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5.0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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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
운전자 갑질 논란에 문 대통령 초청 명단 제외
매년 공정위로부터 계속 지적받아 오고 있어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1천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고, 대림그룹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3월 하도급 부당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처벌 등이 이제는 연례행사가 됐다.

이 회장은 대림그룹 플랜트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일선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논란으로 인해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타운홀미팅 초청자 명단에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에서 또 다시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대림그룹은 바람잘 날이 없다.

공정위, 이해욱 비롯해 대림산업·오라관광 검찰에 고발

2일 공정위는 이 회장을 비롯해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대림그룹의 주력 계열사이고,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은 관광호텔업 등을 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 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체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하고 브랜드 상표권은 에이플러스디(APD)라는 회사가 2013년 1월 출원했다.

APD 지분은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씨가 각각 55%, 45% 보유했고,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은 오라관광이 임차운영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2015년 12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서울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역시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오라관광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수수료가 약 31억원이다.

APD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으면서도 해외 유명호텔 사업자 수준으로 수수료와 마케팅 분담금을 챙기면서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자본금 5억원의 회사가 2013년 16억 1천100만원의 자산이 2017년 74억 4천200만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보았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면서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주체인 오라관광과 대림산업은 각각 7억3300만원, 4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PD의 과징금은 1억6900만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오라관광, 대림산업, 이 회장은 각각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운전기사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초청 명단에도 빠져

이 회장은 이재준 대림그룹 창업주 3세이다. 올해부터 대림산업 회장을 맡았는데 그동안 운전기사 갑질 논란 등이 불거졌다.

지난 2016년 보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다수의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1년 동안 교체된 운전기사가 무려 40여명이 된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이어졌다. 2008년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H&L과 합병했다. 대림H&L은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100% 개인회사다. 이 과정에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이 하나도 없언 이 회장은 32.12%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랐다.

그 이후 시스템통합업체인 대림I&S와 대림코퍼레이션이 합병됐고, 대림I&S 지분 99.2%를 보유하면서 이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사실상 기업 승계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H&L 합병 당시 대림코퍼레이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돼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올해 1월 문 대통령이 추진한 타운홀미팅 초청명단에 이 회장이 제외된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밖에도 대림그룹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3월 하도급 부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이와 관련한 현장소장 등 10여명 임직원들이 기소돼 재판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림이 바람잘 날이 없는데 이번에도 공정위에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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