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과장 광고에 횡령까지, 엎친데 덮친 LG
[산업리뷰] 과장 광고에 횡령까지, 엎친데 덮친 LG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05.29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LG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LG그룹의 계열 광고대행사로 알려진 HS애드에서는 3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LG가 故 구본무 회장 체제에서 구광모 회장 체제로 바뀐지 1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별다른 구설수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에 연달아 논란의 중심에 서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가 김치냉장고의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았다거나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2년 8월~2016년 6월까지 전국 1천200여개 판매장에는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는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등이 배포됐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광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 제도를 운용할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발혀지면서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LG전자 측은 김치통이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FDA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하기 충분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도 선고받았고 회사로선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실무자의 단순 착오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LG그룹 계열 광고대행사로 알려진 HS애드에서는 3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LG그룹 계열 광고기업 지투알은 지난 21일 ‘종속회사 자금 횡령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HS애드에서 내부조사 중 수년간에 걸친 자금 횡령사고가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자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적인 횡령규모는 300억원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투알 측은 “확정규모는 경찰수사 결과가 특정되는 대로 재공시 예정”이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S애드는 지투알이 지난 2004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광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광고회사다.

2008년 3월 19일 상호를 ‘주식회사 LG애드’에서 ‘주식회사 HS애드’로 변경했으며, 지투알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