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현대重 물적분할 운명의 날...노조 충돌 우려
[산업리뷰] 현대重 물적분할 운명의 날...노조 충돌 우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5.3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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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주총회날인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마음회관 앞에서 회사 측과 노조 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검사인들이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날인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마음회관 앞에서 회사 측과 노조 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검사인들이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31일 오전 울산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반발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법원은 노조의 집회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지만 노조는 집회 등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이나 정부에서는 노심초사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대중공업에서 시작한 분규는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용역업체 동원 있을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인수·합병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만약 이날 충돌이 발생한다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갈등의 바람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

이날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을 열어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주총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 존속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 신설회사로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로 분할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계약 내용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KDB산업은행과 체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한국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1조 2천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와 8천5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받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대우조선 인수로 인한 중복 사업 부문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등 핵심사업 부문을 한국조선해양에 넘긴 ‘빈껍데기’만 울산에 남는다면서 지역사회도 반대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영남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영남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 노조 점거 농성 철회 명령...노조 물러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측은 경찰 측에 노조 조합원들을 퇴거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노조에 점거 농성을 철회할 것을 명령했지만 노조는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경찰은 64개 중대 4천200명의 경력을 농성장 주변에 배치했다. 법원이 무단 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공권력 동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된 상황이기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상자가 발생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공방이 불을 붙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지역 노조들에게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 노조에서도 물적 분할 반대를 하고 있을뿐더러 울산 소재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경남 지역 하투(夏鬪)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도 사측도 상당한 고민이 있으면서 일각에서는 주총장을 옮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주총을 소집할 경우 2주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주총장을 바꿀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이 없이 무사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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