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캔맥주 싸지고 생맥주 비싸지고...혼술족 늘어나나
[산업리뷰] 캔맥주 싸지고 생맥주 비싸지고...혼술족 늘어나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6.0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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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내년 1월부터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종가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종가세는 주류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중량세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매기는 방식으로 종량세로 전환되면 캔맥주는 싸지고 생맥주는 비싸진다.

이는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줄어들지만 생맥주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입 맥주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국산맥주와 수입 맥주 간의 조세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맹주 가격은 상승되는 반면 캔맥주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가락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혼술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 논의·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기존의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세계적으로는 종가세보다 종량세가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종량세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수입맥주가 1만원 당 4캔에 판매를 하는 등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산 맥주업계의 불만이 쌓여갔다.

이런 점을 반영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했다. 종량세를 택하게 된다면 알코올 총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입맥주와 국산 맥주의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개편방안에 따르면 맥주에 리터(L)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를 전격도입하되 생맥주에 한해서 향후 2년간 세율2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면서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생맥주가 향후 2년간 세율을 감면하기로 했지만 2년이 지난 후 기존 세율로 복귀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홀술족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캔맥주의 세부담은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캔맥주의 세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국내 3사(OB·하이트·롯데)의 주세는 1ℓ당 1121원꼴이다. 1ℓ당 830.3원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26% 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세부담으로 보더라도 캔맥주는 23.6%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산 캔맥주의 가격 인하 여력도 생기는 셈이다.

탁주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가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입맥주와 국산 맥주의 경쟁으로 인해 주류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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