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가업상속 세제개편, 상속 후 7년 유지 ‘상속 공제’
[폴리리뷰] 가업상속 세제개편, 상속 후 7년 유지 ‘상속 공제’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6.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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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앞으로 가업을 상속받은 후 7년을 유지하면 상속이 공제된다. 정부와 여당은 가업 상속을 지원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11일 공개했다. 이는 기존 10년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심기준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정우 기재위 민주당 간사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중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이 충족되면 최대 500억원 공제를 해준다.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원, 50년 이상은 500억원 등이다.

상속인으로서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최소 10년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만들이 많이 표출됐다. 이에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급변하는 경영환경 유연하게 대응”

홍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안의 핵심”이라면서 기간 단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투자와 고용 유지라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가업 상속 후 표준산업코드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현재 상속인은 산업코드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탓에 급변하는 산업 체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탈세와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기업인은 해당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독일의 ‘ 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 등 세계는 산업체계 다양화와 업그레이드에 전력을 다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달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논의도 혁신성장의 연장선”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 대신 ‘유니콘 기업’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사후관리 요건이 기업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행 사후관리 기간 10년, 소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환영하는 중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과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문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끝낸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 의원들이 사후관리 규정을 정부안보다 완화하고 공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왔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의외로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이라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에 향후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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