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대되지만 인력 부족
근로장려금 확대되지만 인력 부족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6.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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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담당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구 수는 2016년 199.8만명에서 2018년 242.5만명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담당인력은 2016년 3천891명에서 2018년 3천622명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직원 1명당 안내가구가 2016년 514가구에서 2018년 670가구까지 증가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담당인력은 근로장려금 업무 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인력 충원 등 행정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 주기도 2회로 늘어나는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정규직 374명을 충원하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지만 이는 국세청이 요청한 인력의 절반에도 못 미쳐 행정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근로장려금 환수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사전 심사 단계에서 지급 제외되지 않고 장려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환수한 가구와 금액이 2016년 2천102가구, 18억원에서 2018년 3천66가구, 2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 가구수와 금액은 급격히 줄었으나, 소득기준 위반 가구수는 2016년 1천760가구, 15.2억원에서 2018년 2천940가구, 26.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주요 환수 사례로 아파트 분양권 보유여부와 계약금, 중도금 불입액이 소명되지 않아 당초 재산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등이 있다.

심 의원은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수액도 급증했다. 환수액이 모두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부정수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급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해 검토 미비로 인한 환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매년 사후검증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장려금 신청안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급 전 심사를 강화하여 재산요건 검토 미비로 인한 환수를 축소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지출인 근로장려세제 확대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 강조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빈곤층 탈출을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도입 목적으로, 최근 여야 구분 없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및 강화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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