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이중근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 유전보석 무전수감
이호진·이중근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 유전보석 무전수감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06.2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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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유전보석 무전수감(돈이 있으면 황제보석으로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구속 신세를 면치 못한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4천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

채 의원은 이호진 태광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는데 이중근 회장 역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인,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지만 실제 수감된 일수는 161일에 불과했다.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이중근 회장의 2018년 7월과 11월 보석 결정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 이후의 보석 조건이 구속기소 때보다도 완화된 조건이어서, 이중근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오히려 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의 보석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후 5개월 만인 7월 18일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출입하는 것 이외의 외출은 일체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기존 보석을 이어갔고, 1심 재판부가 판결 15일 후 이 회장의 기존 보석을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해줬다.

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구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보석조건 등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하다보니, 재판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채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인신구속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해 보석 장사와 형량 장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등 ‘변호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소식이 들리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돈이 있으면 황제 보석으로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구속수감되는 세상이라면서 비난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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