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경영계 최저임금위 복귀...왜???
[이코리뷰] 경영계 최저임금위 복귀...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7.0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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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지난 6차에 이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지난 6차에 이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경영측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심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는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반발, 최저임금 결정 회의에 불참하면서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게 되면서 사용자위원들의 복귀가 시급한 상황이 됐다.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서라도 복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바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복귀를 선언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 동안 유지돼 온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 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는 노동계 1만원 인상 요구 때문?

업계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복귀를 한 것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전날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기준으로 19.8%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만약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이라면 공익위원들과 노동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이 자칫하면 1만원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작용됐다.

노동계의 1만원 인상 요구에 중소업계와 영세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 22개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계가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의 목소리도 함께 녹여내야 하는 사용자위원들로서는 무조건 불참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익위원 과연 노동계 편들어줄까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KBS와의 대담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갑작스럽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정부와 집권여당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올해처럼 두 자리 숫자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집권여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인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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